2013고합26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병합)부착명령
2013고합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
에의 한강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
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
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2013전고47 ( 병합 ) 부착명령
피부착명령청구자
황 ( 68년생, 남 ), 무직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익산시
김희영 ( 기소 ), 홍승표 ( 공판 )
변호사 서옥필 ( 국선 )
2013. 7. 4 .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다 .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황○○ ( 여, 2004. 11. 23. 생 ) 의 친부이다 .
피고인은 2012. 11. 26. 경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져 뇌수술을 받은 후 직장을 그만 두고 하루 종일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여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피고인은 2012. 12. 19. 08 : 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집 안방에서 피해자 ( 당시 8세 ) 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길게 키스를 하고, 그날 11 : 00경 다시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내복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 오후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간 )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피고인은 2013. 1. 3. 오후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 ( 당시 8세 ) 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꼭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뺀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도망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황○○에 대한 경찰 녹취록
1. 황○○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 피의자 소견서 등 제출서류에 대하여 )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담소 의견서, 심리평가 보고서, 아동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각 사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12. 12. 18 .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 ( 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나. 판시 제2의 각 사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조 제1항, 구 형법 (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97조 (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7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 ( 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
1. 상상적 경합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 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간 ) 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 .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죄 ( 범죄일람표 ( 2 ) 기재 순번 18번 )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 법률 제11572호 )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1. 고지명령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세미만미성년 자에의 한강간 ) 죄각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경합범죄 : 판시 제1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 ) 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 강제추행 )
[ 특별양형인자 ] 가중 · 감경요소 : 각 없음
[ 권고형량범위 ] 징역 4년 ~ 징역 7년 ( 기본영역 )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본범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어린 친딸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총 2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고 강제추행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초기 자살충동까지 느끼는 등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가족들이 모두 흩어져 살게 되는 등 그 후속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4. 5. 경 교통범죄로 한 차례 금고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한 달 전인 2012. 11. 26. 원광대 병원에서 뇌졸중 수술을 받은 후, 이 사건 범행 당시 과거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 현실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이상증세에 시달리는 등 뇌졸중 수술의 후유증을 심하게 겪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뇌수술 후유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인 이○○은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
나아가, 이 법원의 양형조사 명령에 따른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양형조사관의 " 아빠 ( 피고인 ) 는 어떤 사람이었니 ? " 라는 질문에 피해자는 " 아빠는 나에게 잘해주고, 맛 있는 것이 있으면 먹지 않고 나를 주는 좋은 아빠였는데, 머리만 다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빠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 다시 이전처럼 살고 싶어요. 이제 다시는 그런 짓을 할 아빠가 아니니까, 다음부터는 그럴 일이 없을 테니까, 이전처럼 가족들이 화목하게 같이 지내고 싶어요. " 라고 답변하였고, " 판사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할래 ? " 라는 질문에 피해자는 " 아빠랑 같이 살게 해주세요. " 라고 답변하는 등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 법률 제11556호 ) 제4조 제2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한 차례 교통범죄로 금고형의 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성범죄를 비롯하여 폭력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는 점, ②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 K - SORAS )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 중간 ' 수준에 해당하는 9점에 해당하나 이는 ' 중간 ' 수준 ( 총점 7 ~ 12점 ) 에서도 비교적 ' 낮음 ' 영역에 가까운 편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 PCL - R )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도 ' 중간 ' 수준에 해당하는 9점에 해당하나 이 역시 ' 중간 ' 수준 ( 총점 7 ~ 24점 ) 에서도 가장 낮은 영역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는 아니한 점, ④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뇌수술 후유증에서 일부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재판장 판사 김정운 -
판사 전경태
판사방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