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53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1. 6. C 재건축을 추진하던 피고에게 C 재건축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액면 165,000,000원, 지급기일 2000. 4. 20., 지급장소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16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00. 12. 16. 이후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수회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변제를 미루다가 연락을 끊어버린 사실, 그 후 원고는 2015. 4.경 피고를 만나게 되어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및 주식회사 E의 명함을 원고에게 주며 곧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2015. 7. 15.경 원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건물의 리모델링이 끝났으니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원고의 계좌번호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5. 4월 및 7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