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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125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5. 6. 22. 19:00 경부터 같은 날 20:40 경까지 김해시 C 아파트 501동 1803호 거실 내에서 화투 52매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 고 스톱' 도박을 하거나 최초 패를 돌릴 때 화투 6 장을 바닥에 깐 후 세 장씩 두 묶음으로 나눠 한쪽에 돈을 걸고 싶은 만큼 걸었다가 화투를 뒤집어 끝자리가 높은 쪽에 건 사람들이 다른 쪽에 건 사람들의 돈을 가져가는 ' 아도 사 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