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26 2019고단95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6. 00:5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