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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0 2017고단9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2.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987』 피고인은 2017. 4. 28. 06:30 경부터 같은 날 07:10 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식당 '에서 술에 취해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강제로 악수를 건네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 손님 음식 다 드셨으면 나가 주세요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경찰에 신고한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14』 피고인은 2017. 7. 7. 00:10 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 ’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맥주 1 병, 소주 1 병, 안주 1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2018 고단 2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7 고단 987호 수사기록 39 쪽), 수사보고서( 누범 기간 중 확인 보고, 2017 고단 987호 수사기록 4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