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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7 2017고정18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로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강원도 원주시 노상에서 B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C 체어 맨 승용차량을 현금 400만 원을 지불하고 차량을 양수 받은 이후 2016. 11. 30.까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대포의 심차량), 수사보고, 차량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