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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19 2019노5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D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 벌금 400만 원, 피고인 D: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D 1)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한 특수협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함께 판시와 같이 피해자 G을 그랜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태워 감금한 것은 사실이나, 나아가 이 사건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를 골프채로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서 폭행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할 무렵의 상황 및 이후 차량에서 내려 폭행이 이루어질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은 반면,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해당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 D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일관하여 ’이 사건 차량 안에서 아이언 골프채를 소지한 피고인 A으로부터 협박을 받았고, 이후 B, C이 감시하는 가운데 A으로부터 머리를 3대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① AR에 대한 경찰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AR은 ‘A을 그날 처음 만났는데, 함께 있는 동안 무서워 처다보지도 못했고 주위를 살피지도 못했다’며 당시 분위기가 매우 험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