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4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23:30 경 양주시 B에 있는 ‘C ’에서, 친구 지간인 피해자 D(50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뒷머리 부위가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 피해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