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855]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4. 6. 1.부터 2017. 6. 23.까지 봉제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5,283,9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 정 1096]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봉제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으로부터 퇴직금 체불에 대해 진정을 당하게 되자 E이 작성한 근로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월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를 기입하기로 하고, 일자 불상 경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근로 조건 옆 공란에 “ 기본금 : 881,000, 퇴직금 80,000”, 임 금란에 “961,000”, 일 자란에 “2005 년 9월 12일”, 근로 자란에 “E” 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5. 09:30 경 서울 강북구 한 천로 949에 있는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북부 지청 근로 개선지도 2 과 사무실에서 피 진정인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근로 계약서 사본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근로 감독관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855]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진술 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