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7. 1. 15.부터 별지 표시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4. 9. 피고와 별지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15.부터 2014. 5. 1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35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후 피고가 1,400,000원 상당의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6. 5.경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5.경 해지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1,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6. 6. 15.부터 이 사건 임대목적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차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7. 1. 14.까지의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모두 변제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 중의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모두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인도청구에 대한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