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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22 2012가단3155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7,782,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12.부터 2013. 10. 2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진안군 D 지상건물에서 E만물상회(이하 이 사건 만물상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만물상회 옆에 있는 F 지상건물에서 G수리센타(이하 이 사건 수리센타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2011. 4. 12. 21:20경 이 사건 만물상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만물상회 건물 77.2㎡ 및 내부에 진열된 상품, 코란도승용차가 전소되고, 이 사건 수리센타 건물 105.6㎡ 중 35㎡ 및 탈착기 등이 소실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관할소방서인 무진장소방서는 “이 사건 만물상회 앞을 지나던 H이 이 사건 만물상회 내부에서 검은 연기가 솟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한 화재로, 현장조사한 바 이 사건 만물상회 내 사무실 좌측 전기자재 등 보관장소 부근이 심하게 탄화소손되고 이곳으로부터 이 사건 만물상회 내부 전체 및 인접동으로 연소 확대흔이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만물상회 내부가 심하게 소손 붕괴되어 있고 특별한 발화원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만물상회 내부 사무실 좌측 제품 보관장소에서 미상의 고열물체에 의하여 발화하여 이 사건 만물상회 내부 전체 및 인접 건물로 연소 확대된 화재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를 냈다. 라.

이 사건 만물상회 건물은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지붕 샌드위치판넬 구조로 되어 있었고 당시 그 건물 내부에는 플라스틱제품, 비닐, 장판 등의 가연성 물질이 있었다.

[증거] 갑 제1, 3 내지 6, 11, 1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5호증 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I, J, H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진안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