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07 2017고정50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4. 08:21 경 평택시 포승 읍 신영리 마을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행한 것으로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1.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1. 무보험차량 운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