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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7 2018고단17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상호의 수족관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사장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직원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8. 7. 14:00 경 부천시 F 지하 1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약 10여 분간 대화를 한 후 피해 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할 때,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7. 21:00 경 부천시 G 아파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잘 들어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30. 저녁 시간에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다독거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사진 (H 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휴대폰 I)

1. 수사보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휴대폰 통화 녹음 녹취 CD 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