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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22 2016가단761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은 2016. 5. 26. 천안시 서북구 D 대 235㎡ 등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이 법원 C, E(병합), F(중복) 부동산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4순위로 8,149,98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16. 5.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D 외 1필지 지상 G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H에게 도급주었는데, 피고는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로서 원고에 대한 채권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자로 일하던 I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자들이 ‘공사비 미지급 건으로 계약자도 아닌 자가 계약을 하였다’고 협박하니 허위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써서 팩스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별 의미 없이 팩스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었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근거한 채권을 I로부터 양수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I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원고와 I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작성된 공사계약서에 근거한 것이어서 피고에게 8,149,985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