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140] 피고인은 2014. 7. 25. 18:1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인출기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꺼내고, 피해자 F에게 ‘전화할 곳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다음 도망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4고단6089] 피고인은 2014. 5. 6.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이 원하는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부여리조트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90,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6705]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이 원하는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1. 피해자 H 관련 피고인은 2014. 4. 29. 10:19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19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