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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6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6,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6. 5. 07:40 서울 동대문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노래방 관리인 B을 깨웠는데, 잠에서 깬 B이 갑자기 피고인에게 달려들면서 대형 텔레비전의 앞 유리를 깨뜨리는 과정에 오른팔을 다쳤는데도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자, B을 제지하기 위해 112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위 G가 B의 치료를 위해 119에 신고하여 구급대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피고인 A는 곧바로 B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 F에게 고함을 치며 양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치료를 위해 119구급대원과 함께 1층으로 올라가는 B을 따라가겠다고 말하면서 F의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중 A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A와의 다툼을 제지당하자, 경찰관 G의 가슴을 양 손으로 수 회 밀치고, G의 얼굴을 향해 양 팔을 휘두르고,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 안전센터 소속 I과 함께 치료를 위해 1층으로 가던 중 입으로 I의 왼팔을 깨물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와 소방관의 119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서 첨부), 수사보고(I와의 전화진술 청취)

1. CCTV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