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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8.08 2016가단49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은 2012. 11. 9. E 소유의 충남 홍성군 F 전 753㎡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500만 원(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금 2억 8,000만 원은 2013. 1. 31.까지 지급)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토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할 계획이었는데, 다만 그 건축주를 E으로 하여 2012. 12. 31. 홍성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이후 주식회사 D과 E 및 원고의 처 G은 2014. 3. 19.경 G이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G과 E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매수인은 ‘G’을, 매도인은 'E'을 말한다

.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충남 홍성군 F 전 726㎡, H 전 12㎡, I 전 12㎡, J 전 3㎡(총 면적 753㎡)

2. 계약내용 제1조(매매대금 및 시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위의 표시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매매대금 : 3억 500만 원 - 계약금 : 2,5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 4,000만 원은 2013. 2. 4.에 지불(매매부동산 담보대출금으로 수령함) - 잔금 : 2억 4,000만 원은 2014. 3. 은행대출을 실행 후 지불한다.

특약사항 : ① 매수인은 근저당권설정을 승계(우리은행 채무액 약 1억 6,400만 원)하고, 전 시공사(부기토건)의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매수인측과 시공사는 책임지고 변제 및 해결한다.

② 미지급 토지대금(잔금 2억 4,000만 원)은 은행(서산새마을금고) 대출금 실행 후 매도인 통장계좌에 은행직원이 직접 송금한다.

③ 특약 ②번 대출실행이 안될 경우 본 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