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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6고정47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04:54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모텔 '에서 피해자 D이 투숙하고 있는 101호를 찾아가, “ 씨 발 새끼야, 나와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문을 두드려도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호텔 카운터에 있던 위 호실 열쇠를 가지고 가 문을 열고 위 호실 내로 들어가 피해자가 주거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모텔 CCTV 동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