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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159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43477 건물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