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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14 2014고단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검사는, 피고인이 2014. 4. 13. 20:10경까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1:00경부터 2014. 4. 14. 00:05경까지 계속해서 운전한 점, 2014. 4. 14. 00:37경 시행된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이었던 점, 일반적으로 음주 후 90분 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이후 감소하는 점 등에 착안하여,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있는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임이 명백한 이상,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하여 그 공소 제기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128km 지점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07. 10. 15.경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08. 1.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는 한편,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4. 13.경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4.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황금동에 있는 ‘불타는 산오징어’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에 있는 가창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4번)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