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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2 2020고단57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 나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6. 15:34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치킨 집 앞 노상에서 담배꽁초 등 더러운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 나 버렸다.

2. 판단 경범죄 처벌법 제 8조 제 3 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의 통고 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통고 처분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공소사실을 이유로 통고 처분을 받아 그 납부 기한 (2019. 12. 30.) 이전인 2019. 12. 27. 가산금을 포함한 범칙금 45,000원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2019. 12. 27. 자 범칙금 납부로 인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그대로 미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