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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3 2018고단22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07:4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다 옆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자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으며, 계속하여 인근에 설치되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배너 지지대(총 길이 120cm )를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현장촬영 동영상 첨부), 캡쳐사진 및 저장씨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찼으며, 플라스틱 배너 지지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려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