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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7. 03: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길에서 서울 성동구 뚝 섬로 3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벤츠 S63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이르러 음주 운전 단속 현장인 도로 2 차선에서 음주 측정을 한 후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를 작성하는 서울 성동 경찰서 교통센터 성동 순 4호 교통경찰 관인 경위 C(48 세 )에게 " 휴대폰을 내놓아 라, 이 개새끼야, 니가 민중의 지팡이냐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질서 유지 및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위 C이 음주 운전 및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함을 고지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로 성동 순 4호 교통 순찰차 D의 보닛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보닛이 움푹 들어가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찰차에서 촬영된 블랙 박스 영상)

1. 음주 측정 수치

1. 순찰차량 사진, 경찰관 폭행 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