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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7.18 2014고단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충주시 C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D 명의로 등록된 E 이에프 쏘나타 1대를 증여받고도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F에 있는 G한의원 앞 도로를 지곡다리 방면에서 제2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22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뒷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