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4.07.23 2014노201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날씨가 추워 불을 쬐기 위해 불을 피우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불이 번져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을 뿐 고의로 방화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무렵 쉼터에 갔다가 숙소가 있는 4층 및 3층 문이 잠겨져 있어 1층 주차장으로 내려 왔고 주차장 구석에서 너무 춥기도 하고 문이 잠겨져 있어 잠을 못잔 부분이 짜증이 나서 가지고 있던 학원 전단지 및 책자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가방과 쓰레기 더미가 있는 곳으로 종이를 던졌더니 불이 크게 났고, 불길이 크게 번지자 일부 불을 끄다가 다 못 끄게 되자 그냥 나와 버렸다”(검사 작성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22쪽), “1층으로 가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화도 나고 직장도 구하지 못해 화가 나서 가지고 있던 광고 전단지에 불을 붙여 두니 불이 확 번졌고 불을 끄려고 했으나 불이 안 꺼져서 그냥 나두고 와 버렸으며, 당시 3층에 노숙자들이 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검사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68쪽)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불을 쬐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생활상 불편이나 구직이 어려움에 따른 감정상의 이유에 기인함을 알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발화 장소는 화재가 크게 번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