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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나5149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각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7. 6. 5. 17:01경 포항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 이르러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직진하였는바, 맞은 편 편도 2차로의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6. 26. 원고 차량의 수리비 24,200,000원, 2017. 7. 25.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에 5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2017. 7. 27. 잔존물 1,072,000원을 환입하여 합계 23,178,000원(=24,200,000원 50,000원 - 1,072,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점, 피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아닌 2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한 점,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입한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3,17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제한속도 40km/h인 도로에서 피고 차량의 선행차량들이 비보호 좌회전하고 있었음에도 전혀 감속하지 않고 상당한 속도로 과속 주행하면서 양보운전 및 안전운전을 태만히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과실은 60%로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위 각 증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