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1.25 2012노382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과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강도상해의 기본범죄인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한 것이 아닌 점, 강도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나,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한 점, 나머지 범행은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 또는 매도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이는 높은 전파성과 중독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횟수가 다수인 점, 특히 피고인은 2010.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필로폰을 투약 또는 매도하고 대마를 흡연하는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