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3. 3. 22:2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51세)이 운영하는 ‘E’ 앞 야적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노상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중고 순환모터 30여개, 버너 1개, 중고자동모터 1개, 철재파이프(길이 2,400mm) 10여개 등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6. 14:00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피해자 G(남, 50세)의 창고 앞에 이르러, 그곳 노상에 보관 중이던 시가 약 3만원 상당의 철재보일러 기름탱크(600ℓ)를 발견하고 이를 차량으로 옮겨 실으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3. 13. 07:50경 강원 철원군 H에 있는 피해자 I(남, 54세)의 인삼밭 옆 공터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인삼밭 그늘막으로 사용하려고 쌓아 둔 시가 약 150만원 상당의 비철금속기둥(길이 2,300mm) 약 150개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1. 08:00경 43번 국도를 운행하다가 강원 철원군 J에 있는 피해자 K(남, 54세)의 밭에 이르러, 밭 옆으로 피해자가 고추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재해 둔 시가 25만원 상당의 철재지지대(길이 약 1,200mm) 약 500개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I, K,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이 피해품을 싣고 가는 CCTV 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첨부, CCTV 캡쳐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상제조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