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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3 2018구단1663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7. 19.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7. 8. 3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17.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0.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방글라데시에서 B정당(B, 이하 ‘B’라고 한다)의 당원으로 활동을 하였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방글라데시 C정당(C, 이하 ‘C’이라고 한다)의 당원들로부터 2013. 1. 28. 폭행을 당하는 등 박해를 경험하였다.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던 2017. 3.경에는 C 당원들이 3회에 걸쳐 원고의 방글라데시 고향집을 찾아가 아내를 폭행하고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귀국하면 살해하겠다는 협박도 남겼다.

따라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C 등으로부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