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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7 2017구합13238

계고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4. 8. 원고 B에게 “경기 가평군 C에 D단체에서 관리중인 건축물 일부가 공유수면 구역 내 편입되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 철거를 명령하니, 2014. 5. 31.까지 조치하고, 위 기한까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62조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에 의한 철거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유수면 내 위법행위에 따른 행정계고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위 공작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위 경기 가평군 C의 진입로인 E에 설치된 철문으로 인하여 진입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2017. 8. 21. 원고들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55조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에 따라 경기 가평군 E에 설치된 불법공작물 철문 1개(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를 2017. 9. 8.까지 철거하고, 위 기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대집행할 것을 계고한다”는 취지의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이하 ‘이 사건 계고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고처분은 청문 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든 공유수면법 제55조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장물의 철거를 명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지장물은 원고 B이 거주하는 집의 대문으로 사유지에 설치된 것으로 불법공작물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먼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