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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3 2017누81771

해임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5면 제2행의 ‘갑 제3 내지 3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갑 제3 내지 3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9호증’으로 고친다.

제5면 제18~19행의 ‘현재 위 사건은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57585호)’를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11. 29.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로 고친다.

제7면 제4~6행의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략) 판결을 선고하였던 점’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의 과거 징계전력 중 별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징계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호 가.

목에 의하면 정직의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승진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2. 12. 17.에 받은 정직 1월의 징계전력이 있을 뿐이므로 2015. 9. 26.과 2015. 10. 5. 발생한 이 사건 각 징계사실은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또는 그 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