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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4455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3. 02:05 경 서울 양천구 목동 중앙 남로 100 소재 목동 성원 2차 아파트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위 장소에 쓰러져 있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강서 소방서 B 구급 대원들에 의해 구급차에 탑승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구급차 내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강서 소방서 B 소속 소방관 C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이에 같은 소속 소방관 D이 피고인을 저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상체를 붙잡아 흔들고, 위 C과 같은 소속 소방관 E이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고 피고인을 다시 들것에 눕히자 위 D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고 이어서 왼쪽 발로 위 E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복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진단서

1. 구급 차 내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소방대의 구급 활동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소방 기본법 위반죄와 각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