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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37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3. 20:3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큰소리를 내는 것에 다른 손님이 항의하자, "이집이 깡패집이냐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씨발"이라고 하는 등 5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 있는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에게 "씨발새끼야, 좌천되서 파출소로 쫓겨난 새끼가, 니기미 씨발 옷벗겨 버린다. 이런 씹할 좆같은 새끼야. 조카뻘도 안되는 새끼가 지랄하네"라면서 참고인 H 등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3. 22: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F지구대에 제1, 2항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3경 위 F지구대 사무실에서 상황근무 중인 F지구대 소속 J(34세,남) 순경 등 경찰관들에게 담배를 피게 해주지 않는 등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들아, 니들 엄마가 오면 다 모가지 짤린다”면서 욕설을 하고 한쪽 팔의 수갑을 풀어주자 “야이 씨발놈들아 내 이야기를 왜 안듣냐, 이 개새끼들아, 어린놈이 말을 하면 들어야지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지갑과 담배를 위 J 순경에게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범행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