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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5나58761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넘는 피고 B 패소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 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 부족한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 B이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며, 제1심 판결 이유 중 ① 제5면 제12행의 ‘11호증’ 다음에 ‘을 제9호증’을 추가하고, ② 제5면 제19행, 제20행의 ‘이자를 지급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2008. 8. 20. 50만 원, 2014. 5. 30. 100만 원, 2015. 4. 11. 50만 원을 송금한 것만으로 월 2%의 이자 지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고치고, ③ 제5면 제20행의 ‘원고가’를 ‘피고 B이’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 B은 2014. 9. 30.부터 2015. 10. 10.까지 원고에게 651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B은 아래표와 같이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일 금액 1 2004. 9. 30. 300,000원 2 2004. 11. 29. 320,000원 3 2004. 12. 10. 400,000원 4 2004. 12. 22. 1,630,000원 5 2004. 12. 23. 2,900,000원 6 2004. 12. 31. 600,000원 7 2005. 10. 10. 360,000원 합계 6,510,000원 2)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11. 20. 이 사건 제1차용증, 2005. 2. 21. 이 사건 제2차용증, 2005. 7. 18. 이 사건 제3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표 순번 1번부터 6번까지는 이 사건 제1, 2, 3 차용증 작성 이전에 송금한 것으로서 피고 B은 위 송금액을 반영하여 이 사건 제1, 2, 3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본다.

다만 위 각 차용증 작성 이후에 송금한 순번 7의 360,000원은 추가 변제한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