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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노7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B, 피고인 D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D, E( 사실 오인)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원심 판시와 같은 금액을 지출한 사실은 있으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순번 49 및 범죄 일람표 4의 순번 29를 각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원심판결의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중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된 부분과 원심이 인정한 나머지 각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역시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피고인 B, 피고인 D의 사실 오인 주장과 함께 피고인 C, 피고인 E의 사실 오인 주장을 아래 항에서 판단한다). 나. 피고인 B, C, D, E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원심 판시와 같은 금액을 지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은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지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