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수원지방법원 2009. 6. 10. 선고 2008나27841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명동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기홍)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9. 5.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평택시 서탄면 사리 (지번 1 생략) 전 278㎡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평택시 서탄면 사리 (지번 1 생략) 전 287㎡은 원고의 소유인데, 위 토지가 현재 미등기 상태이어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고(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참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주소 ‘마두리 (지번 2 생략)’, 주민등록번호 ‘ (1 생략)’, 성명 ‘ ○○○’이라 기재되어 있다가 1994. 7. 12. 주민등록번호가 경정되어 현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주소 ‘마두리 (지번 2 생략)’, 주민등록번호 ‘ (2 생략)’, 성명 ‘ ○○○’이라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이탄희 조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