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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6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저축한 돈을 대부분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막연히 변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변제능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범의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써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