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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5387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1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5. 1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92,169,01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 B는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1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