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광양에 영업소를 두고 각 지역 책임자를 고용하여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광주 및 광양 영업소, 피고인 C은 서울 및 부산(I) 영업소, 피고인 D은 부산(II) 영업소, I은 대구 영업소를 각각 담당하는 책임자, J는 피고인 D이 담당하던 부산 영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이후 울산 영업소를 담당한 책임자, K, L, M, N, O, P, Q, R, S, T, U, V, W는 광주, 서울, 부산, 광양 영업소에 고용된 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B
가. 광주 영업소 운영 피고인들은 K, L, M, N, O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3.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X아파트 401호, 광주 북구 Y건물 202호 등을 직원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마치 대부업 등록이 된 업체가 법정제한이자율 내에서 돈을 빌려 주는 것처럼 허위내용이 기재된 ‘OK광주대출’, ‘흥부일수’, ‘저금리 맞춤식 당일 대출‘, ‘행복한 일수’, ‘일수&달돈’ 등의 명함형 광고지를 광주 시내 일원에 배포하고, 별지 범죄목록 I 기재와 같이 Z 등에게 41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그들로부터 연 176.2~320.1%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고,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광양 영업소 운영 피고인들은 W, P, O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9.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AA빌라 501호를 직원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마치 대부업 등록이 된 업체가 법정제한이자율 내에서 돈을 빌려 주는 것처럼 허위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