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77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6. 8. 25. 경까지 동두천시 C에 있는 D 동두천시 지회 소속 피해자 E 경로 당의 회장으로서 2015. 9. 10. 경부터 피해자 단체의 운영비 2,013,710원을 ‘A (E 경로당)’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 예치한 뒤 그 집행과 입출금을 담당하여 위 돈을 피해자 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6. 경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피고인이 직접 경로당 사무실의 청소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계좌에서 5만 원을 인출한 뒤 그 무렵 동두천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 계좌에서 115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고소장, 새마을 금고 거래 내역 증명서, 수사보고 (D 동두천시 지회 방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 경로당은 종래 청소 담당자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직접 청소를 담당하면서 부정기적으로 봉사의 대가로 돈을 지급 받은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 (E 경로당)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