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6가합2745

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6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가 2016. 7. 1.부터 2016. 8. 31.까지 2개월간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철제 구조물로 된 주차장시설을 소유함으로써 위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료가 월 10,662,094원인 사실은 이 법원의 A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2016. 7. 1.부터 2016. 8. 31.까지 2개월간 이 사건 각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월 임료 합계인 21,324,188원(= 10,662,094원/월 × 2월)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1,268,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9.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