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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2 2018고단70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영주 (F-5)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 D( 여, 35세 )와는 2008년 경 중국에서 혼인한 후 대출 문제로 이혼하였다가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해 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15:0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하니 병원에 같이 가 달라” 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 볼 일이 있어 같이 못 가겠다 ”며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 19. 10:55 경 자신의 여권과 현금카드 등이 보관되어 있는 시흥시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환 전소에 이르러,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려고 하는데 이를 눈치 챈 피해자의 모친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고 피해자는 자리를 피해 버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년, 다 때려 부수겠다, 처가 식구들 다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면서 평소 자신의 F 쏘렌 토 승용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약 47cm) 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환 전소 전면 유리창 1 장, 출입문 유리창 1 장, 내부 칸막이 유리창 1 장을 깨뜨린 후 시가 합계 659,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개와 모니터 1개를 부수고, 계속해서 환 전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아우 디 승용차량의 앞, 뒤 유리창 등을 망치로 내리쳐 수리비 2,768,853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