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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9 2013가단47660

토지경계확정

주문

1. 원고들 소유인 전북 진안군 J 임야 6,927㎡와 피고 전라북도 소유인 K 도로 268㎡,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분할 전 전북 진안군 U 전 1,193㎡(면적 환산이 문제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면적 단위는 처음부터 ㎡로 표시한다. 이하 모든 토지에 대하여 같다.)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1914. 11. 25. 지적도가 작성되고 구 토지대장에 등록되었는데, 1995. 7. 27. V, W 토지가 분할되어 나왔다가, 1997. 11. 21. X, Y, Z, AA, AB, AC, AD 토지가 합병되어 분할 전 U 전 5,075㎡로 되었다.

이후 1998. 9. 11. 위 토지에서 M 전 492㎡가 분할되어 나오고 지목도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2001. 12. 21. 피고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N 전 791㎡ 또한 분할되어 나와 2003. 9. 23. 피고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3. 12. 11. O 전 331㎡, P 전 141㎡가 분할되어 나와, N 전 319㎡가 되었으며, O 전 331㎡는 2006. 9. 21.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나. 분할 전 J 임야 7,041㎡는 일제의 임야조사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1920. 6. 20. 임야도가 작성되고 임야대장에 등록되었고, AE이 사정받았다.

이후 위 분할 전 토지는 망 AF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위 분할 전 토지에서 1992. 11. 11. AG 임야 43㎡, 1995. 7. 28. AH 임야 71㎡가 분할되어 나와(이후 위 AH 임야는 2007. 8. 24.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J 임야 6,927㎡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그리고 망 AF이 2012. 1. 31.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다.

다. 분할 전 AI 임야 32,925㎡는 1920. 7. 20. 임야도가 작성되고 임야대장에 등록되었는데, 1967. 12. 29. AJ 임야 10,512㎡가 분할되어 나왔고, AJ 임야는 같은 날 X 도로로 등록전환되었다.

AK 임야 22,413㎡에서 1983. 11. 28. K 임야 16,300㎡가 분할되어 나왔고, 1992. 11. 11. AL 임야 3,925㎡가 분할되어 나왔으며, 1993. 9. 23. AM로 등록전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