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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3 2020노100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과 협박을 당하자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화장실로 오기 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먼저 ‘피고인을 때릴 수도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위협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적극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맞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턱 부위가 부어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동기와 경위, 유형력 행사 방법과 정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행위이지 그것이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