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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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옥명산업개발과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다.
나. B(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옥명산업개발 소속 근로자로서 포항시 북구 C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1동 708호의 입주민이다.
다. 피고는 2012. 3. 28. 21:30경 피고로부터 ‘윗층 소음문제와 관련하여 할 이야기가 있으니 피고의 집으로 잠깐 올라 와보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의 집을 방문한 피재자가 피고에게 ‘윗층에서 소음이 별로 들리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재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 뜨리고 주먹으로 피재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재자로 하여금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라.
피재자는 위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36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피재자가 입은 위 상해를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고, 2014. 8. 7.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2,730,710원, 휴업급여 2,490,920원 합계 5,221,6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재자에게 피재자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는 피재자가 먼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자신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재자의 멱살을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