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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4772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연인사이로, 피고인 A이 ‘2013. 4. 4. 03:00경 피고인 B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위 B의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의 증인 신청에 따라 피고인 B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3고합589호 준강간 피고사건의 재판계속 중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B에게 ‘검찰에서 조사받은 것과 동일하게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4. 14:30경 인천 연수구 동천동에 있는 동춘역 앞에서 B을 만나 동인을 피고인의 차에 태워 인천지방법원으로 가던 중 “첫 번째 진술하던 대로만 똑같이 하면 될 것 같다. 아무 일 없을꺼야”라고 말하여 그녀에게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B은 2014. 4. 24. 15:00경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589호 A에 대한 준강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 D과 카톡메시지를 보낸 내용이 사실이고, A이 피해자 D을 간음하는 것을 보았으며, 이로 인해 A과 다투어 휴대전화기를 던져 파손하였음에도 당시 A이 피해자 D을 간음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2014. 4. 24. 15:00경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589호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