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노33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개월, 몰수, 추징 403,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교부 ㆍ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 ㆍ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집행유예 1회, 징역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타에 유통까지 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교부하였던

D을 면회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D을 면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대화 과정에서 D에게 ‘ 너 진술만 없으면 상관없어. 너가 어떻게 말 했냐에 따라 그게 중요한 거 라니 까. 그거 이야기하지 마.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필로폰 교부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