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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97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5. 1.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B 빌라 C 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손녀인 피해자 C( 여, 4세) 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 효자손’( 길이 약 45cm )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학 대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