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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8 2017고단32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경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 영업사원으로서 물품 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거래처인 ‘E ’로부터 물품 대금 4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남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초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5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28,86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이행 각서

1. 횡령 금 유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자금을 유용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상당한 기간 매출자금을 반복적으로 횡령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그 신임관계 위배의 정도도 중하여, 이 사건 범행의 불법 성과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