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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나3019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자녀의 축구동아리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6. 10. 25. 원고로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물품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고 하며 5,000,000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51,473,286원을 빌렸다.

이때 원고가 대출을 받아 지급한 대여금에 관하여는 피고가 직접 대출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표1] 순번 대여일 대여방법 대여금(원) 1 2016. 10. 25.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돈으로 계좌 송금 5,000,000 2 2016. 11. 2. 상동 2,000,000 3 2016. 11. 23. 상동 1,000,000 4 2016. 11. 28. 상동 3,000,000 5 2016. 12. 5. 상동 1,000,000 6 2017. 5. 16. 원고의 신용카드(C카드)로 피고 요청 물품 구매 1,765,165 7 2017. 7. 3. 상동 1,220,158 8 2017. 7. 5. 원고가 D 대출을 받아 계좌 송금 (대출이율 연 24.3%) 3,500,000 9 2017. 7. 27. 원고가 F에서 대출을 받아 계좌 송금 (대출이율 연 24.7%) 16,000,000 10 2017. 8. 16. 원고가 G 대출을 받아 계좌 송금 (대출이율 연 27.9%) 3,083,000 11 2017. 8. 22. 상동 523,000 12 2017. 8. 30. 상동 1,000,000 13 상동 원고가 H에서 대출을 받아 계좌 송금 (대출이율 연 27.9%) 3,000,000 14 상동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돈으로 계좌 송금 6,000,000 15 2017. 9. 1. 원고의 신용카드(C카드)로 피고 요청 물품 구매 2,250,963 16 상동 원고의 신용카드(I카드)로 피고 요청 물품 구매 1,035,500 17 2017. 9. 11. 상동 95,500 합계 51,473,286

다.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변제한 돈은 묵시적 합의 내지 지정에 의하여 [표2] 기재와 같이 각 대여원금에 충당되었다.

순번 대여방법 대여금 합계(원) 변제(원) 변제충당 후 남은 원금(원) 1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돈으로 계좌 송금 [표1] 순번 1 내지...